YUYOUNG LABOR LAW FIRM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
근거 없는 징계해고
기간제 종료를 빙자한 계약해지
퇴사를 강요한 사직서 유도
단순 실수를 중대한 해고 사유로 판단
해고 통보 없이 근로계약 일방 해지
해고·임금체불·직장괴롭힘 등, 유영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문제 발생 시점과 경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동위, 고용노동부, 민사소송 중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진술서, 의견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상대방 주장을 사전 분석합니다.
출석 대응, 증거제출, 결과 이후 실무대응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