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YOUNG LABOR LAW FIRM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지급일 또는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에 따라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및
노동청 진정·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마지막 급여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누락
정기 급여의 지급 지연
퇴직금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
성과급·인센티브의 일방적 미지급
임금대장을 통한 허위 지급 처리
해고·임금체불·직장괴롭힘 등, 유영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문제 발생 시점과 경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동위, 고용노동부, 민사소송 중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진술서, 의견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상대방 주장을 사전 분석합니다.
출석 대응, 증거제출, 결과 이후 실무대응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