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YOUNG LABOR LAW FIRM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모욕·비난·폭언
의도적인 업무 배제·왕따
사적인 심부름 등 업무 외 강요
상습적 감정적 폭력·위협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 또는 따돌림
출퇴근·연차 사용 등에 대한 과도한 간섭
해고·임금체불·직장괴롭힘 등, 유영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문제 발생 시점과 경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동위, 고용노동부, 민사소송 중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진술서, 의견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상대방 주장을 사전 분석합니다.
출석 대응, 증거제출, 결과 이후 실무대응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